기계장치를 당사 6년 감가상각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 리스로 3년 사용후 당사 자산처리된 기계가 있습니다.
3년 사용후 당사 자산 처리시 리스회사에 추가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이때 잔존가를 시장가(또는 감정가)로 처리하고 기존 지급된 리스료(판관비)처리 하였던 금액을
시장가격 만큼 (-)처리하고 자산으로 처리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산의 감가상각년수 또한 6년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데, 귀사의 경우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리스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운용리스인데 법인명의로 인수시 지급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운용리스인데 지급금액이 없다면 무상수증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새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법인세법상의 중고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중고자산내용연수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