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에서 국내업체와 계약체결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01-14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만현지에서 기계 설계를 한국 업체와 채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을 원화로 요구해서 한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럴 경우 계약을 본사랑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을 본사랑 하는지 등의 여부는 세법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용역공급자 입장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