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간에 원가배분 적격영수증 질문]
세무상담업무에 수고하십시다.
설계용역에 대하여 공동도급사간에 거래시 영수증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4개사가 공동으로 안분비율에 따라 설계용역에 참여하여왔습니다
대금청구시 각사의 안분비율은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기타 주관사의 공통비용(인건비등)은 영수등을 무엇으로 대체 하여야 하는지요?
*전체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각사 안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타공통비용(인건비등)은 영수증을 무엇받아야 하는지?(기타공통비용은 주관사의 공문등으로 처리하고 계좌입금증을 첨부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전체금액에 대해 수취한 뒤 각 공동참여회사에 분배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안분비율만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수증수취금액이나 인건비 등을 안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정산내역서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