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택적복지 문의 | 2014-01-12

직원들에게 복지카드로 선택적복지포인트만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하는데, 복지포인트중 일부를 떼어서
직원들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주었을때 이 상해보험료 만큼의 복지포인트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