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2013년 하반기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등록금 실비 정산의 방식으로 영수증을 제출받아 2014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학자금 영수증 대상인 2013년 귀속 소득인지, 근로소득의 지급이 확정되는 2014년 귀속 소득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2013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