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작년말로 현실적인 퇴직이 되고 올해부터 임원이 된 경우라면 작년말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 미지급금 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시점에 미지급금 /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참고적으로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게되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연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답변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상으로 임원승진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근퇴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