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내용으로 퇴직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다음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사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이므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으로 퇴직금지급(연금사업자로부터 IRP계좌로 입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정산이 안될 시 추계액 산정시 해당 임원의 퇴직금을 통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