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운반구 부대비용 큐에스아이 | 2014-01-09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 법인차량을 1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는 불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탁송료)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불공제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탁송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