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싯점에 상가건물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야 되나요?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