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송금으로 처리했으며, 적격증빙은 없음)
이를 향후 임직원 및 외부인 접대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용권 구매시 유가증권으로 처리후 사용시점마다 접대비나 복후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적정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손금처리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직원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임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해당 골프장으로부터 법적증빙을 수취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임직원만 이용하거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후 증빙입수가 어렵다면 최초 구입시점에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증빙을 구비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