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이관 및 영수증 발행 바슈롬코리아 | 2014-01-08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채권 이관에 관한 논의 중인데, 회계/세무상 이슈가 있을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과거 제품 판매시, 자사 -> 대리점 -> 병원이었으나,
대리점의 신용한도 문제로 자사 -> 병원으로 직접판매는 하되 (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병원),
수금기일이 지났으나 병원으로부터 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리점과 자사의 채권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채권변제 의무를 대리점에 넘기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만 놓고 볼 경우 제 3자인 대리점으로부터 수금을 받을 경우, 대리점으로 청구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변제 의무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청구서/ 영수증만 발행한다고 해도 추후 회계/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것으로, 채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입금증 등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