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그룹차원에서 임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질문1)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질문2)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업무상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하는게 되는데
인정상여 부분을 13년 귀속으로 봐야 하는지, 14년 귀속으로 봐야 하는지요?
질문2) 아니면 퇴직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가지급이 아닌 퇴직금으로 봐도 되는지요?
답변
1. 임원은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며 13년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