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근로자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아이센스 | 2014-01-08

[사실관계]
당사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미국관계회사에 당사의 인력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파견부문은 관리인력과 연구개발관련 부문입니다.

[문의사항]
1. 당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당사의 소속으로 상기 관계회사에 파견시 파견근무가 가능한지요?
(급여의 경우 관계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당사의 경우 해외근무자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 형태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급여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여부문의
상기 1의 질문에서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국내에서의 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국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함께 국내에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3. 상기 2번의 경우처럼 당사의 인원으로 소속된 파견근무자의 급여를 관계회사와 당사에서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직원을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이나 법률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와 관계회사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2. 파견자의 급여를 해외관계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해외의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귀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해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한국본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납세조합을 통해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국본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한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분담이 가능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관계사의 자율결정사항이며, 세법에서는 다만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