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원을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이나 법률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와 관계회사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2. 파견자의 급여를 해외관계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해외의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귀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해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한국본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납세조합을 통해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국본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한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분담이 가능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관계사의 자율결정사항이며, 세법에서는 다만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