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 취득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자산을 기중 취득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나 새롭게 2년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진다면 매월 감가상각비를 계상할때 취득시점부터 2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시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 취득한 중고자산은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월할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