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 수출건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일자는 선적일자 기준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2. 선적일자: 수출신고수리내역서상의 수출신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나온 것.
3. 새로운 지시사항 : BL DATE 상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라.
4. 관세청 선적일자 ≠ BL DATE 상 선적일자
일진데, BL DATE 상의 선적일자로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예 )
관세청에서 조회한 선적일자: 2014년 1월 2일
BL DATE 선적일자: 2013년 12월 31일
답변
수출(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하는 것입니다. 즉, BL상의 선적일자나 관세청의 선적일자 중 어느 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날을 적용하면 되므로 BL상의 선적일이 회계기준상의 수인인식요건을 충족하면 BL상의 선적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