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의 질문 재문의 (주)관악 | 2014-01-08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경우는 임차인이 특수관계자인 케이스입니다.
계산근거 및 산출내역을 검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임차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제3자간 거래가액)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1년간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자산의 시가 × 50%-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