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정임대료 계산 (주)관악 | 2014-01-0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처음으로 아파트시행사를 하게 된 회사로서 곧 분양을 앞둔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의 홍보/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여 오픈예정입니다,
모델하우스 부지는 타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 부지임차료 : 500,000,000원(공급가액) , 임대차기간 : 1년
-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 1,185,000,000원(공급가액)
모델하우스는 총 2층이며, 1층은 타사에 임대를 주고, 2층은 당사사용, 중2층은 공동사용 예정입니다(임대면적비율은 42%).
질문> 타사 임대에 따른 적정 임대료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려 합니다.
1. 상증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임대자산을 평가한 금액 산출
500,000,000원 /12% + 1,185,000,000 = 5,351,666,667원
2. 1의 산출금액에 임대면적만큼의 비율(42%) 정기예금이자율(3.4%)을 적용하여
년 임대료를 산정함
5,351,666,667원 * 42% * 365(일) * 3.4%/365 = 76,421,800 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만 시가나 세무상 계산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임대차계약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귀사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이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