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합계표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4-01-08

- 사실 관계 -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 중 불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합계표에서 제외하여 신고함
(ERP 회계처리시 부가세계정을 제외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시 미반영)
전자세금계산서분은 불공제 항목까지 포함하여 매수까지 일치시키고 있음
(ERP 회계처리시 부가세계정을 사용(0원)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매수 일치)

- 질의 사항 -
1. 신용카드 사용분도(불공제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수까지 일치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불일치시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불부합이 나오는 등의 발생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1.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 매수를 일치시킬 필요 없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사용분만 신고반영하면 매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문제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