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작 설비의 고용창출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포함여부 티디알 | 2014-01-08

회사가 직접 부품등을 구매하여 조립한 기계장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귀사 질의의 부품 등을 구매하여 조립한 기계장치가 동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