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수정신고 여부 (추가질문) | 2014-01-08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지만, 소득세법 20조[근로소득]에 의하면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법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한 다음달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이건 확실치는 않지만 소득세법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도 연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것은 12/31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비춰볼때 수정신고보다는 12월(귀속)으로 보고 다음달에 신고하는것이 더 타당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세 수정신고 여부
작성자 벨이앤씨
작성일시 2014년 01월 08일 10시 37분 49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직원(A씨)중 8월에 중도퇴사자가 있었습니다.
13년9월에 8월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9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연차수당계산이
안되어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3년 12월(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 이유->지급시기에 따라 원천징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질문1) 13년 8월분(귀속)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질문2) 아니면 13년 12월(귀속)으로 그냥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 2014년 01월 08일 10시 37분 49초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귀속으로 신고반영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4년 01월 08일 10시 48분 53초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8월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4년 01월 08일 10시 48분 53초 )

답변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직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으로 귀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실제 지급시점이 속한 다음달에 원천징수하는 것도 맞는데, 지급일은 12월 이지만 퇴직자는 퇴직이후의 귀속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소득의 귀속월은 퇴직시점인 8월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8월귀속으로 신고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귀속분을 수정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8월귀속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