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직원(A씨)중 8월에 중도퇴사자가 있었습니다.
13년9월에 8월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9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연차수당계산이
안되어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3년 12월(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 이유->지급시기에 따라 원천징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질문1) 13년 8월분(귀속)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질문2) 아니면 13년 12월(귀속)으로 그냥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8월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