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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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문의 | 2014-01-08
안녕하세요.
수출관련 보험금 수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업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해당 채권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 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알고싶습니다.
채권:100$(@1055.30),
보험금:100$(@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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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6,530 / 채권 \105,530
외환차익 \1,000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환차익대신 보험차익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해외업체의 채권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환율차이로 인한 금액은 외환차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