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선물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용역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즉, 용역비로 반영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3.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용역비 및 지급수수료 반영은 안되며 접대비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