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업체에 구정선물 지급시 김성주님 | 2014-01-07

용역업체에 구정선물을 지급할려고 합니다.(소액 선물)
계약서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설/추석 선물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조항은 없으나,
질문1) 계약에 없는 설/구정 선물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질문2) 용역업체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관련 선물대금을 원청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청구시 접대비 인지?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인지?

질문3) 원청업체가 용역업체 직원들 선물을 구매하고 관련 비용을 판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을 때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1.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선물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용역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즉, 용역비로 반영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3.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용역비 및 지급수수료 반영은 안되며 접대비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