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량 구매 후 소포장 판매시 상품여부 미라지식품 | 2014-01-07
수고하십니다.
민물어류 3종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외부의 소분업체에 위탁하여 포장, 판매 합니다.
소포장에는 3종의 어류가 섞여 있으며, 다른 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 소포장한 물품이 제품인지 상품인지요?
2. 외부에 위탁포장하는 것은 포장비, 외주가공비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의 안으로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소분비용은 포장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구매하여 소포장한 물품은 상품에 해당합니다.
2. 외부에 위탁포장하는 것은 포장비보단 외주가공비 처리가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