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턴사원 연말정산 실시여부 문의 드립니다. 세이디에 | 2014-01-07

13년 10월 01일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4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직원은 연말정산이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도 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수습사원이나 인턴으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