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007번에 대한 추가질문드립니다. | 2014-01-07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드렸나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더할나위없겠으나, 장례식장사업자측에서 만약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가정시,
1. 법인은 어떤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2.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중 어떤것을 받아야 합니까?
3. 혹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개정된 사실이 있나요?
답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