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소득 한도계산 아트라스비엑스 | 2014-01-07

정황: 당사의 임원(상무-보)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과
가급분(명퇴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예정에 있음. 당사 임원의 근속년수는
10년이 넘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임원의 대우를 해주는 것일뿐 등기된 임원은 아님.
※ 당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존재함.
질의 1) 한도초과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해당 명퇴금을 근속년수로 안분하여
2011년이전분, 2012년분, 2013년분에 귀속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만일 위의 안분이 불가능한 경우 2013년에 모두 귀속되어 퇴직소득 및 한도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는 한도초과분
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한후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해당 초과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으며, 전문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전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