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례식장 사업자로부터 장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적격한 증빙은? | 2014-01-07

돌아가신분(직원아님)의 장례비용 일체를 법인이 부담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례식장사업자로부터 받을수 잇는 세법상 적격한 증빙은 무엇입니까?
장의용역이 기본적으로 의료보건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특별히 주의할점이 있는지요?
또한 최근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례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자이므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