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00%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의 퇴직금을 한국본사에서 지급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
는지요??
평소 급여는 중국법인에서 지급하며 급여산정, 진급 등은 본사에서 통제합니다.
답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면 손금인정되지 않으며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