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개의 사업용계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추가하는 경우는 일반사업자는 5/31일까지 성실신고사업자는 6/3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하는지요? 81조 제9항 1호를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개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서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2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나, 신고된 다른 사업용계좌가 있으므로 사용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소명시 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장하셔서 가산세가 적용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