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전후 휴가 급여의 소득신고 외 장은주 | 2014-01-06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직원급여중 육아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만 6세는 태어난 월까지로 끊어 육아수당 연도 비과세 소득금액을 따져야 하나요? 아님 해당연도 말까지로 보나요?

2.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구분되는데.. 연말정산시에 회사에서 소득신고하는 금액에는 어디까지 포함하면 될까요?

2. 직원이 중도에 임원으로 등재(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임) 된 경우 임원등재 당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는데....
현재 임원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전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시점의 퇴직금과 임원 재직시의 임원퇴직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별도계산하여 합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간을 임원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1.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 12월의 기간에 지급받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대상이나, 회사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입니다.

3.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다만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