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처분 관련 문의 듀켑바이오 | 2014-01-06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처분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유중인 기계장치를 작년 12월중 처분하였다면 감가상각은 11월까지 누계액 기준으로 하면되나요? 아님 12월분까지 상각후 처분해야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중고자산 취득시에는 내용연수를 무엇으로 판단하여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을 처분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장부가액과의 처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