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2011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 2011년에 세액공제를 일부 이월하여 2012년에 이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질의
변경전의 조특법 제 30조의4 3항에는 2년간 일정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건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2년간을 계산하는 문의드립니다.
3. 관련조문
[2010.03.12]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
12월말법인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세액공제신청후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가 사후관리 대상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