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분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개인회사)입니다.
분양계약 체결시까지 가계약통장을 사용하고, 본계약체결시 사업용계좌로 이체를 하고 매출인식을 합니다.
가계약통장의 경우 입금을 받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경우 환불해주고, 본계약체결시 사업용계좌로 이체를하고 있습니다.
가계약통장도 사업용계좌로 개설하기는 하였지만,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억중 1천만원은 본계약체결을 하였고, 9천만원은 환불을 해주었다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과 관련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법 제81조 제9항 제2호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계약시 가계약통장에서 환불후 사업용계좌로 이체시 가계약통장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사실확인 사항이나 가계약통장도 사업용계좌로 개설하였지만,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