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해 법인의 비용반영이 인정되며, 각 개인별로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사용수당에 대해 내부의사결정으로 일정부분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전기에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이 아니므로 당기에 지급시 비용으로 반영하는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개인별로 귀속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