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회계세무처리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01-06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용일수에 해당하 금액(비용,부채)은 반영하지 않으나, 예상사용일수에 대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전기 급여 100 / 미지급비용 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당기에 전기에 반영한 예상사용일수중 실제로 휴가를 30 사용하여
2013년분 귀속 급여와 상계처리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30 / 급여 30
(질문1: 상기 사용분에 대하여 13년 연말정산시 반영하는지??)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시행으로 사용기간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기로하였으나, 내부의사결정으로 지급을 일정부분 지급 10 하기로 한경우 전표처리가 어떻해 되는지요?
1안) 급여 10 / 현금10 (전기에 예상사용일수에 대해서만 비용과 부채로 잡았으므로 바로 비용처리)
2안) 미지급비용 10 / 현금10

질문2) 1안과 2안중에 어떤전표를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해 법인의 비용반영이 인정되며, 각 개인별로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사용수당에 대해 내부의사결정으로 일정부분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전기에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이 아니므로 당기에 지급시 비용으로 반영하는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개인별로 귀속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