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수정신고 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수정신고 및 납부를 1개월이내에 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맞다면 법조문 질의
2.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아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를 납부해야한다는 법조문 질의
3. 가산세 납부 시 감면혜택이 있는지의 여부와 법조문
위 3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 수정신고 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수정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은 지방세 기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