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총판 사업을 이양하는 계약 조건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를 자산양수도 계약를 체결하여 재고 실사와 동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결제 조건으로 재고를 거레처에 넘겨주기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넘겨주는 재고를 정상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매출이 아닌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회계지침 주탁 드립니다.
답변
특정 거래 형태가 수익(매출)인지의 판단은 회계지침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거래의 실질 즉, 상품재고만을 판매하는 것인지 사업전체를 판매하는 것인지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상품재고만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나, 상품재고만이 아닌 사업권 전체를 매각하면서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면 이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