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원양수산업체로서(이하 A) 지분100%의 관계회사(B)에게 A사 소유의 선박1척을 B사에 매매 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등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 금액을 10% 이상 차이나게 하면 관계회사 부당행위 시부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인 계산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게 하며 소득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