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컴퓨터 수리비용 환불에 대한 부가세 처리방법 88관광개발 | 2014-01-05

- 당사는 13년 1월에 컴퓨터 수리비용을 지불함
- 위의 수리비용 매입부가세를 포함하여 1기 예정신고를 마침
- 13년 12월에 삼성전자로부터 위의 수리비용이 삼성전자의 부품문제로 인정하여,
1월에 지출했던 수리비용을 환불해줌
Q. 분개처리시, 1월에 지출했던 부가세비용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차) 수선유지비 -100
부 가 세 -10
보통예금 110
아니면 부가세비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차) 수선유지비 -100 (대) 잡이익 10
보통예금 110
Q. 만약 -(마이너스)로 전표처리를 하고나서, 부가세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기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처의 부품문제로 인정하여, 지출했던 수리비용을 환불시 마이너스로 전표처리를 하고나서, 부가세신고시 수정신고해야 할 것이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한 경우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