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 임원에 대한 법인명의 숙소 관련 비용처리 STX리조트 | 2014-01-03

출자자인 대표와 임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에 법인명의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출자 임원이 아니거나 종업원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임차료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개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 인정이자 계산후 근로소득 산입, 법인 손금불산입 처리가 맞는지요?
2.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처리 및 법인 손금불산입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숙소제공시 보증금 등에 대하여 시가로 받아야 부당행위문제 발생하지 않으며, 인정이자 계산후 근로소득 산입, 법인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 하지 않는 것(상여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