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적용관련 매입세금계산서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01-03

주사업장총괄납부에서 사업자단위과세신고로 전환된 법인일경우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됨으로써 기존에 본지점이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로 표기가 됩니다

종된사업장명을 서울사업장과 부산사업장 이라고 할때


예를 들어 A 업체로부터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중 서울에서 매입하였으나
부산상업장으로 직접 원재료가 공급될 경우...기존 주사업장촐괄납부일경우 본지점의 가산세가 A매입(부산) B수취(서울), B제출(서울) 적용되는것으로 알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일 경우도 상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A 업체로부터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및 수취하고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며, 서울에서 매입하였으나 부산사업장으로 직접 원재료가 공급될 경우에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