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급 장은주 | 2014-01-03

직원이 중도에 임원으로 등재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임) 된 경우 임원등재 당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는데....
현재 임원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전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시점의 퇴직금과 임원 재직시의 임원퇴직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별도계산하여 합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간을 임원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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