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전불입금관련 삼진엘엔디 | 2014-01-03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근처 임대공장을 임차하여, 신규사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에 본 임대공장의 전력량은 부족하여,
한국전력에 추가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한전불입금(전기수전비용)을 임대처에 지급하고,
임대처는 한전에 다시 대행납부하는 형식입니다.
1. 한전은 임대처에 계산서를 발행예정으로, 회사는 임대처(업태-제조업,임대업등)로부터 거래증빙을 위한 법인세법121조(계산서의작성발급등)에 의거 계산서를 발급요청할 수있는지요?
2. 한전불입금 납입으로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다른 거래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시 전력부족으로 전력증설에 따른 불입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임대인의 전기시설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은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인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