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시 부가세관련 듀켑바이오 | 2014-01-02

안녕하세요
저희에 해외 업체로 부터 장비를 인수시...관련 부가세등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을경우 수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부가세대급금 / 잡이익 이런식으로 회계처리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자부담으로 재화를 수입시 관련 부가세등의 비용에 대하여 실제 수입자(귀사)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고 실제 장비 수입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 반영하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