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자부담으로 재화를 수입시 관련 부가세등의 비용에 대하여 실제 수입자(귀사)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고 실제 장비 수입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 반영하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