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관련 부가세 신고 | 2014-01-02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12/24)과 BL 선적시점(12/26) 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선적시점일로 매출시점을 잡고...당일 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로 환율로 잡아야 하나요?
2. 선적시점과 면장의 신고일시점이 같을경우 면장의 환율(면장의 원화기준)으로?
3. 면장시점과 선적시점이 달라도 면장 기준 금액(원화)으로 부가세에 반영하여도 문제되는건
없는지 알려주세요
4. 세무서 자료 제출시
수출실적 명세서 증빙자료 제출시
거래계약서, INVOICE, 면장, B/L 을 모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1~2. 재화의 수출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적일이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3. 면장시점과 선적시점이 달라도 선적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 에 기재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 면장 기준 금액(원화)으로 부가세에 반영시 선적일과의 차이로 과소신고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