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2. 재화의 수출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적일이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3. 면장시점과 선적시점이 달라도 선적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 에 기재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 면장 기준 금액(원화)으로 부가세에 반영시 선적일과의 차이로 과소신고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