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지점으로써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지의 유무 흥아 | 2014-01-0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동에 수출거래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조그만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 한두명 상주할 예정인데
법인등기부등본상 해외지점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요?
세무상 또는 다른 법률상의 조건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경영, 영업활동 등이 아닌 국내본사를 위한 광고,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제공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로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지사명세서(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연락사무소 운영경비를 해외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절차 및 필요한 서류등에 대한 구제척인 사항은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