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연봉계약시 기본 성과급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을 하며, 익년초(1월중)에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해 성과급의 금액을 확정짓고 2014년 1월하순 ~ 2월초에 지급합니다.
4대보험과도 연계되므로 당사는 2013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을 산정하며, 2013년 귀속 소득으로 미지급계상 및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이 경우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2. 2013년 소득세라면 소득세의 납부시점은 언제인가요?
3. 성과급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항상 일치해야 하나요?
4. 매월중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산입항목(숙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점에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1. 성과급이 직원 또는 임원의 개인별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 등을 평가하여 2014년도 1월에 직원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14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입니다.
2. 성과급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매월중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산입항목(숙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점에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