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농기계 제조관련 업체입니다
문의 할 내용은 모든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출고)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는 반제품 형태로 출고가 되어 현지에서 조립을 완료
해야 완제품이 되고 사용이 가능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되어 있는데 당사도 이 기준에 해당 되는지요.
또한 반제품 출고 후 즉시 조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립을 완료할 경우
공급시기는 조립을 완료하고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인 것이나 판매조건에 따라 반제품으로 인도후 현지에서 조립을 완료 해야 완제품으로 사용가능한 경우라면 사용가능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