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한무컨벤션 | 2013-12-31

[사실관계]
1.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객실고객들을 위해 일식/중식 식당운영 법인(이하"A회사"라 함)과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객실고객들에게 음식주문대행서비스 및 음식배달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음식요금의 전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1개월간 수령한 음식요금에 대해서 월말에 중개용역 수수료수입에 해당하는 10%를 차감후 A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2. 또한, 장기투숙 객실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객실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성격의선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퇴실하는 시점에 객실요금을 카드로 결재받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기수령한 선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객실요금으로 충당한후 정산하여 되돌려주고 있음.
위의 음식요금의 경우도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고객이 퇴실시점에 객실요금과 일괄하여 카드로 결재하면서 음식요금으로 지불한 현금의 환불을 요구하기도 함.

[질의사항]
(1) 이상의 두가지 사실관계에서 현금으로 선수금을 수령하거나 보증금조로 수령하여 후에 매출에 대한 대가로 정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과 관련한 서비스대가 100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수령하는 경우, 당사는 10%인 10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90은 A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고객들은 수령한 현금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이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식용역제공에 따른 배달과 주문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고객이 현금 등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요구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용역으 공급하는 A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차후 수수료분에 대하여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