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계열사 파견인원 급여처리 문의 아진카인텍 | 2013-12-31
미국의 현지 관계회사에 회사의 인원이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여와 국민연금등의 4대보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4월급여를 지급하여 그부분은 인보이스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문1. 인보이스 발행과 관련하여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계약서등)가 있는지요?
문2. 해당인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연말정산 실시여부)
문3. 지급된 상여만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미국에서 지급한 소득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4. 해당인원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